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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바다

청년월세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by icanbuja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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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서비스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소관 하여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하는 서비스이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을 지급한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한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한다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본인과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을 지원한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직계존속,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자, 1실에 다수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지차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동일세대 세대원)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거래도 가능하다.
  • 절차: 초기 상담과 서비스 신청(지자체)->대상자 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이의 신청 접수->서비스 지원(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 확정 후 지급) 

 

관련부처

  •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너 1600-0777
  • 웹사이트 www.myhome.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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