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저금리 상품이다. 받을 수 있는 저렴한 지원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 때 최소 조건과 소득, 대상을 알고 있으면 향후에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잘 활용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기금상품과 은행재원 주택담보상품 미이용자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자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 이하인자 (2023년 기준)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m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m2)이하 주택으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이하인 주택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4억원이내 (LTV,DTI적용)
-DTI: 60%이내
-LTV: 80% 이내
2. 매매 (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초액은 (본건 내집마련 대딤돌 + 국민주택 건설자금 + 중도금 +기금상품)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금액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유의사항
실거주 의무제도: 디딤돌 상품 차주는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해야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고 1년이상 실거주 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해당금을 상환해야 한다.
-취급은행: 우리, 기업, 농협, 신한, 국민은행 취급가능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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