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이다. 총 검사는 자동차의 전자센서를 점검하는 관능검사와 제동력을 검사하는 ABS검사, 하체검사, 전조등검사, 배출가스 검사가 있다.
*자동차 검사주기:
- 비사업용 승용차 : 4년초과 검사기간 2년이 유효기간
- 사업용 승용차: 2년 초과 검사기간 1년이 유효기간
예약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며 해당검사소에 예약 가능일자와 시간 선택이 가능하다. 주말은 예약하기가 어려워 평일 반차를 이용했다. 가실 때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꼭 소지하셔야 한다. 검사시간은 대략적으로 20~30분이지만 앞 차량이 부적격이 있을 때 시간소요가 더 될 수 있으니 넉넉하게 시간을 생각하고 가시는게 좋겠다.
- 예약항목: 방문검사소, 방문일자, 방문시간
- 시간: 평일 9~18시, 토요일 9~13시
- 절차: 검사차량조회->예약
- 문의전화:1577-0990
검사비용과 감면대상,과태료
소형 | 중형 | 대형 |
23,000 | 26,500 | 29,000 |
정기 검사 기준 부가세 포함 비용으로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이다.
감면대상 | 감면률 |
장애인 | 중증: 50% 경증: 30% |
국가유공자 | 80% |
한부모가족 | 80% |
기초생활수급자 | 100%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80% |
다자녀가정 | 15% |
교통안정의인 | 100% |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매 3일초과 | 2만원씩 가산 |
115일이상 | 60만원 |
전국 자동차 검사소
*서울 6개 검사소
-강남검사소 : 서울 강남구 헌릉로 745길 13 (전화)02-459-2844
-성산검사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 (전화)02-306-5986
-노원검사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길 41 (전화)02-972-4121
-구로검사소: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3 (전화)02-2037-6000
-성동검사소: 서울 성동구 가람길 117 (전화)02-2244-2556
-상암검사소: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전화)02-309-7033
각 지역마다 6~8개 각 검사소가 있으니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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