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됐다. 각 은행마다 우대금리와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금융기관의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현재 IBK기업은행이 금리가 제일 높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 상품가입기간: 5년
- 금액: 최소 1000원이상 월 70 만원이내 (천원 단위)
- 연간납입한도: 840만원
- 대상: 실명의 개인 거주자로 다음의 ①~④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①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인 자 (병적증명기간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6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자 → 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가능
②소득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백만원 이하인 자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백만원 이하인 자 (직전년도 없을 씨 전전년도 소득)
※ 가입 후 전년도 소득 재검증을 통한 개인소득요건 불충족 시 이자소득세 부과됨을 유의
③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가구원: 본인과 본인의 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자매로 한정(미성년자 형제, 자매의 경우 가구원에는 포함되나 소득 합산은 제외)
-가구원 판단 어려운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로 확인
④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자가 청년도약계좌 대상자가 된다. 만약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 시 납입중지 처리되며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입대상은 사전 가입신청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검증하고 심사 결과가 적격할 때 은행에서 결과를 통보해주며 별도의 소득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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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하면
IBK기업은행 청년도약계좌 금리
▶기본금리
-최초 3년간: 연 4.5% 고정금리
-3년 이후: 변동금리
▶우대금리
①소득+우대금리 최고 0.5%
②급여이체 실적 최고 연1% 우대
-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36개월 이상인 경우
③최초신규고객: 0.3%
④자동이체: 관리비,지로,cms 36개월 이상시 0.2%
⑤신용(체크)카으 이용실적 연평균 200만원 이상시: 0.2%
⑥마케팅동의시: 0.1%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
비과세혜택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청년도약계좌 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
: 본인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구간별 기여금 적용한도와 지급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급
▶지급금액: 본인 납입금액과 기여금 적용한도 중 적은금액 * 지급비율= 월 정부기여금
▶지급조건: 만기해지 및 특별중도해지 계좌 (외국인의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불가)
▶개인소득 산정: 가입일 기준 12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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