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 목적의 금융상품이다. 최대 월70만원씩 5년간 납입할 때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지원과 더불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청년자립에 큰 도움이 되는 상품이라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많은 청년도약계좌도 중도에 해지하게되면 정부의 기여금은 물론 비과세혜택까지 받을 수 없고 은행의 우대금리 또한 받을 수 없다.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금되며 비고세혜택도 적용 받을 수는 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부득이하게 청년에게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대출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셔서 만기까지 헤택을 유지하시기 바란다
신청자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유지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우러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한다. 가입심사는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고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는 대면심사가 가능하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되며 개인.가구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한다. 가구원 변동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하기로 했다.
개인소득(총급여기준) | 기여금매칭비율 | 기여금한도(월) |
2,400만원이하 | 6% | 2.4만원 |
3,600만원이하 | 4.6% | 2.3만원 |
4,800만원이하 | 3.7% | 2.2만원 |
6,000만원이하 | 3% | 2.1만 |
7,500만원이 | - | - |
중복가입여부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자립자금을 위한 제도인 만큼 중복 가입의 제한이 있다 .작년 먼저 출시한 청년희망적금과 동시가입이 불가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상품과는 동시가입이 가능하다. 이유는 복지와 고용지원의 목적이 강하기때문에 자립자금 마련을위한 청년도약계좌와는 가입목적이 중복된다고 보지 않기때문이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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