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초기 경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지원대상
-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군 경력자는 복무기간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최고 만 39세로 적용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고 졸업 예정자는 가능(방송,통신, 사이버 학점은행제,야간대학, 대학원 재학 중인 자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자
- 청년 공제 기가입했던 자
- 월 급여 총액 300만 원 초과한 자
-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 가입했던 자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인자
-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려는 자
-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근무자로 채용된 자
- 중앙부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한 자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과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 공제금이 1200만원+@를 지원하게 된다. 이 때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년~5년)로 연장가입도 가능하다.
가입기업조건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시 사업주,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왼하고 산정한다. 업종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프로세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워크넷에서 기업이 신청한 후 청년이 신청한다.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배너에서 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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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후 고용센터의 자격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통보되면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작성상태 "기업(신청완료)"가 되어 있어야 청약가능 →핵심인력정보입력 → 자동이체등록 → 입사년월/연봉입력 → 최종제출
청년내일채움 공제 가입제외자
- 청년 공제 기가입했던 자
- 월 급여 총액 300만 원 초과한 자
-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 가입했던 자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인자
-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려는 자
-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근무자로 채용된 자
- 중앙부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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