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테슬라와 애플, 엔비디아 등 해외주식 거래를 많이 하는데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일 때 내는 양도소득세 22%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란다.
양도소득세 | 배당금 | 금융소득 종합과세 | |
국내주식 | 없음 | 15.4% | 포함 |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 22%(연합산 양도차익이 250만원이상일 때 부과) | 15.4% | 미포함 |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이 모두 배당액의 15.4%이 비과되고 이 금액의 합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적용된다. 국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없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해외주식을 잘 따져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가 나오긴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메리트가 있다. 즉, 양도소득세 22%만 내면 다른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립됐다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이유는 종합소득세 세율을 보면 알수있다.
종합소득세 세율을 보면 4,600만원 초과자 부터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88백만원 초과부터는 35%가 적용되는데 이 소득과 합산이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22%만 구간없이 과세되기 때문에 고소득자나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절세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해외주식 환전방법 환율우대방법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방법
해외주식의 규모가 크다고 하면 배우자 증여도 절세방안이 될 수 있다. 10년간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주식을 양도한 후에 배우자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시점으로 계산되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므로 해외주식을 증여에 이용한면 양도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다.
토스 해외주식 환율우대방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으로 해외주식 활용하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퇴직연금 IRP나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절약할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자기부담금을 납입하면 예금 ,ETF 등 다양한 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데 해외주식이나 ETF로 투자시 이자소득이나 배당,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 된다.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의 목적이 당초 노후자금을 위한 적립금이기때문에 바로 찾을 수도 없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 해외주식으로 활용하기 알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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