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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바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와 신청방법,

by icanbuja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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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도약계좌

 

2. 차이점

 

3. 신청방법

 

4. 유의점

청년도약계좌

작년 청년희망적금이 짧은 기간 출시됐었다. 만 19세~34세 청년이 가입대상이고 국세청 신고소득이 있는 연소득 3600만 원 이하가 가입대상이었다. 올해 청년지원사업으로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 예정이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니 일석이조 상품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본래 10년 만기 1억 원을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는데 예산등의 이유로 만기는 5년 월 70만 원씩 넣으면 정부 지원을 받아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자체제작

청년희망적금과 차이점은?

청년희망적금은 신고소득이 있는 연소득 3600만원이하 청년이 가입대상이었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미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재산이 많은 가구를 걸러내기 위해 형평성을 고려한 듯하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이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지원금액도 3배 이상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에 따라 최저 3%에서 최고 6%까지 매칭 비율이 적용된다. 가입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신청방법

취급기관 앱을 통해 23년6월부터 비대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입일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 또한 시행할 예정이다. 작년에 비해 조금 더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긴 기간 유지심사를 한다.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한다.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된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유의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란다.만기 2년까지 만기에 한 번에 지원되는 기여금 최대 36만 원보다 혜택이 많이 청년도약계좌로 변경하고 싶으셔도 중복지원이 되지 않아 어렵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지원금 역시 매월 지급하는 것을 기조로 검토하고 있다. 정확한 지급주기와 금리는 미정이기는 하나 청년희망적금과 같이 기본금리에 우대금리가 더해져 고금리 상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지사유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엔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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