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수익 개선법이라고도 하며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통신사업법이다.
본래의 목적은 이동통신사간의 출혈적인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정모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싸게 사고 싸게사는 현장이 일어나 고객 차별을 막기위함이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이후로 휴대폰을 거의 강제적으로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생겼다.
단통법 폐지이유
단통법 시행이후 기존의 포화되어 있던 대리점이 줄고 대리점 간의 과열경쟁이 사라진 것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과장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고객들이 차별을 받는 것을 일정부분 막는데 효과가 있었다.
2024년 1월 22일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폐지를 추진한다. .
▶단말기 유통법 폐지
▶지원금 공시 폐지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단통법 폐지후
▶제한 없는 지원금 경쟁 증가
▶단말기 구입비 부담완화
▶선택요금할인 유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별 상한선이 있던 지원금이 제한없이 풀리게 되어 소비자는 지원금을 선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경쟁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결국 단통법이 폐지되면 싼 가격의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게된다는 것이다.
단통법 폐지시기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이 10년만에 사라진다. 실제 시장에 도입되기까지 시간은 다소 걸릴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4월 총선 후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고객선택권이 확대되는 반면 각 대리점의 지원금이 공개되지않아 고객 차별도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수혜주
실제 단통법 폐지 결정이후 이동통신 3사는 일제히 상승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서 벗어나 단통법 폐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듯하다.
반면 알뜰폰 사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통신 3사와 경쟁해왔는데 이번 단통법 폐지로 점유율을 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예상이있다.
또한 제조사인 삼성이 충성도 높은 애플에 비해 가격을 많이 할인하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가격경쟁으로 우위를 차지한다면 애플과 추분한 경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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