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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한도 상향
금융위가 2024년 업무보고에서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ISA (개인종합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했다.
ISA는 절세 금융상품으로 1인당 비과세 한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상향된다.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 연간 4000만원
▶총한도: 1억 → 2억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혜택 없음 → 14% 분리과세
▶서민형 400만원 → 1000만원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거래세가 0.2%였는데 올해 0.18% 내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개인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비상장법인 주식매수 청구권, 전자주주총회 도입,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는 등 소액주주의 청구권 확대도 추진된다.
상생금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도 경감해주는 대책이 나왔다.
금리 연 5~7% 여신을 받을 자영업자는 1억 한도로 5% 초과 이자납부액 1년치를 돌려받는다.
시중은행이 상생금융 2조원을 투입해 187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 6000억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고 취약계층에게는 4000억원을 지원한다.
300억을 정부재정은 2금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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