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공휴일1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쉬는 곳 어디 대체 공휴일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5월 27일이 빨간 날이므로 대체공휴일인 29일 월요일에 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로서 공휴일이 2일 더 생기는 것이다. 5월 가정의 달, 연차를 잘 활용하면 풍족한 휴가를 다녀올 수 있을 듯하다. 오늘은 2023년 공휴일에 대해 알아본다. 근로자의 날 쉬는 기관은 어디일까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은행과 같은 기관은 휴무이다. 택배회사는 정상근무를 하며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도 쉬지 않는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과 국가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가 아니다. 하지만 올해 근로자의 날 제주시 공무원과 대전시, 도청 공무원의 포상휴가의 .. 2023.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