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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5월 27일이 빨간 날이므로 대체공휴일인 29일 월요일에 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로서 공휴일이 2일 더 생기는 것이다. 5월 가정의 달, 연차를 잘 활용하면 풍족한 휴가를 다녀올 수 있을 듯하다. 오늘은 2023년 공휴일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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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는 기관은 어디일까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은행과 같은 기관은 휴무이다. 택배회사는 정상근무를 하며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도 쉬지 않는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과 국가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가 아니다. 하지만 올해 근로자의 날 제주시 공무원과 대전시, 도청 공무원의 포상휴가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받는다.
2023년 공휴일
◆5월 공휴일
-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 한정)
- 어린이날 : 5월 5일
- 부처님 오신날 : 5월 29일(대체공휴일)
◆6월 공휴일
- 현충일: 6월 6일
◆8월
- 광복절: 8월 15일
◆9월
- 추석: 9월 28일~30일(목~토)
◆10월
- 개천절: 10월 3일
- 한글날: 10월 9일
◆12월
크리스마스: 12월 25일(대체공휴일)
직장인들에게 최고의 기쁨은 공휴일 아니겠는가 올해는 공휴일이 그래도 휴일과 많이 겹치지 않아 다행이다. 7월과 11월을 빼고는 매달 공휴일이 끼어 있으니 연차를 잘 활용한다면 긴 휴가를 즐기실 수 있으실 것이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미리미리 휴일을 파악하시고 전략적으로 휴가일정을 잡아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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