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대상1 청년월세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청년월세지원 서비스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소관 하여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하는 서비스이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을 지급한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한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본인과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을 지원한다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제외대상.. 2023.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