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계산기1 재산세 조회방법과 납부방법 재산세 조회 재산세의 계절이 돌아왔다. 매년 7월과 9월은 두 번에 걸쳐 재산세를 내는 달이다. 6월 1일자를 과세기준으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1/2는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납부한다. 재산세 조회는 위텍스 홈페이지 상단 납부하기에서 조회할 수 있다. 아직은 부과기간이 아니어서 조회가 되지 않고 아래 미리 계산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다. 재산세 조회 > >재산세 계산기(미리계산) > >위텍스 홈페이지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 7월16~7월31일 세금의 1/2 납부하고 9월16~9월30일까지 나머지 1/2 납부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일시에 한 번만 납부 ▶토지: 매년 9월16일~.. 2023.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