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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방법과 납부방법

by icanbuja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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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조회

재산세의 계절이 돌아왔다. 매년 7월과 9월은 두 번에 걸쳐 재산세를 내는 달이다. 6월 1일자를 과세기준으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1/2는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납부한다. 재산세 조회는 위텍스 홈페이지 상단 납부하기에서 조회할 수 있다. 아직은 부과기간이 아니어서 조회가 되지 않고 아래 미리 계산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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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계산기(미리계산)

> >위텍스 홈페이지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 7월16~7월31일 세금의 1/2 납부하고 9월16~9월30일까지 나머지 1/2 납부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일시에 한 번만 납부

▶토지: 매년 9월16일~9월 30일까지 납부

▶건축물: 매년 7월16~7월 31일까지

▶선박 :매년 7월16일~7월31일

 

 재산세 납부방법

위텍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로그인 → 납부하기 → 지방세 →세목구분 :재산세 → 조회 후 납부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 때문에 카드로 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카드사마다 2~6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확인하여 무이자가 가능하신지 보고 납부하시기 바란다. 지역화폐로는 세금이기때문에 납부되지 않는다. 계좌를 통해 납부하시거나 카드납부를 이용하시기 바란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급격한 세부담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70%

▶주택: 개별 공동 주택가격 *60%

▶건축물: 시가표준액 *70%

▶선박항공기: 시가표준액

 

세율

▶주택: 0.1~0.4

▶건축물:

일반 건축물: 0.25%

골프장,별장:4%

선박 항공기: 0.3%

주거지역 내 공장: 0.5%

 

7월부터 세금의 계절이라고해도 무리가 없겠다. 조금있으면 또 9월 나머지 반절의 재산세를 내고나면 종합부동산세가 또 다가온다. 공시지가가 내려 작년보다 줄어든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이은 세금에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닐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짠테크를하여 조금씩 6개월간에 걸쳐 자금계획을 미리 세워두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겠다. 조금씩 저축해두고 미리 예산을 짜서 준비해두면 부담이 한결 덜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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