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율1 2024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자동차세 할인방법) 1. 자동차세 연납할인 2. 자동차세 연납할인율 3.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4. 유의사항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세는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적을 지닌 조세로 매년 6월,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세 등록 원부에 등재된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자동차 연납제도는 납부해야할 연세액을 1월에 한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몇 년 전까지만해도 10%의 할인이 있어 가계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 점차 축소되어 2024년 기준 올해는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정기분: 6월,12월에 각각 납부 ▶분할납부: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3,6,9,12월에 분납 ▶일시납부(연납): 1년 .. 2024.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