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1 개인종합계좌(ISA) 비과세한도 상향 금투세폐지 1. ISA 비과세한도 상향 2. 금융거래세 인하 3. 상생금융 변경된 세제혜택 보러가기 ISA 비과세한도 상향 금융위가 2024년 업무보고에서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ISA (개인종합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했다. ISA는 절세 금융상품으로 1인당 비과세 한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상향된다.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 연간 4000만원 ▶총한도: 1억 → 2억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혜택 없음 → 14% 분리과세 ▶서민형 400만원 → 1000만원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거래세가 0.2%였는데 올해 0.18% 내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개인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비상장법인 주식매수 청구권, 전자주주총회 도입,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는 등 소액주주의.. 2024.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