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외사용시 결제수수료
코로나와 함께 멈춘 해외여행 봇물이 터졌다. 5월 대체 휴가가 많아 연차를 조금만 활용한다면 해외여행이 충분히 가능해졌다. 해외여행이 많아지며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청구되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셨을거다. 오늘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썼을 때 수수료는 얼마이며 환율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다.바로보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크게 두 가지의 수수료가 청구된다. 국제 카드 수수료와 각 카드사의 해외이용 수수료이다.
- 비자: 2018년 이전 출시한 비자카드는 1% 적용되고 2018년 이후 출시된 카드상품은 1.1%의 국제카드 수수료가 부과된다. 즉, 신규 카드는 1.1%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 마스터카드: 1% 적용
- 아멕스: 1.4%
- JCB: K-WORLD (KB국민카드), ONEWAY(하나카드), W(NH농협카드), URS(신한카드) 등 JCB제휴 자체 브랜드 제외.
- 유니온페이: 카드사별로 수수료 상이 하나카드 0.6%, 국민카드0.6%,0.8% 적용 (22년12월31일까지 면제
카드사수수료
각 카드사마다 해외 이용 수수료가 상이하다
- 국민, 경남,농협,대구,부산,씨티카드가 0.25%
- 수협,우리,제주카드가 0.3%
- 광주,롯데,삼성,전북,하나카드가 0.2%
- 기업,신한,현대카드가 0.18%
카드사 해외이용 수수료만 보면 기업카드,신한카드, 현대카드가 가장 저렴하다.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고려하여 자주가는 해외 수수료가 가장 낮은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적용환율
대부분의 카드사는 해외에서 이용한 카드의 매입되는 USD/KRW 1회차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전신환 매도율이란 은행의 전산망을 이용해 송금하는 환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은행에서 달러를 파는 매도 환율이다.
환율의 종류는 총 4가지로 현찰을 살 때 환율(현찰 매도율), 현찰을 팔 때 환율(현찰 매입율), 송금 보낼 때 환율(전신환 매도율), 송금 받을 때(전신환 매입율) 종류가 있다. 이중 해외 카드 이용시 사용되는 환율은 위 사진과 같이 송금 보내는 환율인 1회차 전신환 매도율이다.
사실 언제 매입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만 활용하도록 하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사에서 청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활용하면 좋겠다.
해외사용시 현재통화 결제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현지통화 결제 →미국 달러로 변환하여 글로벌 브랜드 카드사(비자, 마스터)에 청구 → 국내 카드사가 원화로 변환하여 회원에게 청구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반면, 현지통화 대신 원화로 결제할 경우, 동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3~8% 추가 부과되며 원화가 글로벌 브랜드사의 통화로 전화되는 과정이 추가되어 환전수수료가 1회 더 부과된다. 따라서 원화로 결제하는 것이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대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카드사용시에는 현지통화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참조)
요즘에는 각 카드사마다 해외이용시 원화결제차단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를 발급할 때 해외 원화결제차단 서비스를 신청해도되고 이용하면서 등록할 수도 있다. 예전에 홍콩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두를 사왔는데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가 되며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나왔던 적이 있다. 상당히 당황해서 계산을 해보니 원화로 결제되면 두 번의 환전이 된 것처럼 계산되어 손해라는 걸 알게됐다. 그 이후에 원화결제차단 서비스가 출시됐고 나오자마자 바로 신청했다. 이 서비스는 되도록 미리 신청해두면 해외결제시 원화로 결제되는 걸 차단하니 3~8%추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를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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