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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바다

2024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자동차세 할인방법)

by icanbuja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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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세는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적을 지닌 조세로 매년 6월,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세 등록 원부에 등재된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자동차 연납제도는 납부해야할 연세액을 1월에 한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몇 년 전까지만해도 10%의 할인이 있어 가계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 점차 축소되어 2024년 기준 올해는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정기분: 6월,12월에 각각 납부
▶분할납부: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3,6,9,12월에 분납
▶일시납부(연납):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10% 공제함
▶이전 및 말소등록: 이전 및 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신고
 

 

 

자동차세 연납할인율

 

기간신청기간납부기간할인률
1월 연납1월 16일~1월 31일1월 31일연세액의 4.6%
3월 연납3월 16일~3월 31일 3월 31일연세액의 3.8%
6월 연납6월16일~6월 31일6월 31일연세액의 2.5%
9월 연납9월1일~9월 31일9월 31일 연세액의 1.3%

 
2023년 연납할인은 7% 였는데 2024년은 5%할인률을 적용한다. 매년 자동차세 연납할인률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물가도 계속 오르는데 5%할인도 감사하다.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시면 연세액의 4.6%를 할인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  
 
▶2024년 납부일 기준 공제세액
-1월: 연세액 x 335/365 x 5% → 연세액의 약 4.6% (공제기간 2~12월)

-3월: 연세액 x 275/365 x 5% → 연세액의 약 3.8% (공제기간 4~12월)
-6월: 연세액 x 185/365 x 5% → 연세액의 약 2.5% (공제기간 7~12월)
-9월: 연세액 x 92/365 x 5% → 연세액의 약 1.3% (공제기간 10~12월)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 자동차세 연납신청경로
위택스 모바일앱: 로그인 → 우측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 홈페이지 PC: 오른쪽 하단 지방세바로가기 → 자동차세 → 자동차세 연납신청 → 신고
 
 
▶서울시민은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한다. 
이택스: 오른쪽 상단위 전체메뉴 → 신고납부 →자동차세연납

 ▶서울시 이택스 연납신청기간: 2024년 1월8일~31일

 

 
 

 
 
 
 

 

 
① 신청정보와 차량정보 기입

②차량정보 검색 
③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 맞는지 확인
④환급계좌 입력(선택)
⑤확인

 

연납 후 이사

위의 환급계좌를 선택적으로 입력하는 이유는 연납부를 했는데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의 이전이 생겼을 때 다시 납부할 필요없이 연납이 인정되고 시용한 기간 외의 기간이 일할계산되어 환급하기 위함이다. 
 
이사예정이거나 소유권이 이전될 일이 있다면 환급계좌번호를 등록하시기 바란다. 그래야 자동환급이 되니 편리하다.
만약, 환급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급안내 우편물이 송달되기도 한다. 
 

유의사항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하다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6월,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된다
▶서울시 신청건은 취소가 불가능하다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다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된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이택스, 고객센터 1566-3900 또는 자치단체로 신청한다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한번만 부과되어 1월,3월만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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