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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가점계산

by icanbuja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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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얼마전 흑석자이 무순위 청약을 접수하는 청약홈 홈페이지가 폭주했다. 무순위 청약이 진행되는 전용 59m2 분양가는 6억4650만원, 계약취소 물량 전용면적 84m2는 9억 6790만원이었다. 2가구 모집에 접속이 폭주하며 접속장애가 발생했다. 흑석자이 계약취소주택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9일이며 무순위 청약 물량은 오늘 30일이다. 당첨계약시 분양가의 20%를 내고 9월 7일까지 잔금 80%를 내야한다.  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청약일정을 확인하여 수시로 들어가 확인하시길 바란다. 청약 일정은 아래 배너에 가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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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착오 신청했을 때 본인에게 책임이 있기때문에 미리 청약 가점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도록 하자.

청약홈 청약신청방법

청약을 신청하기 전 은행보험용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인지 확인한다. 청약신청일 09:00~17:30에 신청할 수 있다. 

▶이용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피> 청약신청> APT> 청약신청

 

 

 

1순위 제한 자

청약 주택별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세대주 아닌자

②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 청약하는 경우)

③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m2을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유의사항

1주택 소유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에 따른 청약 신청이 변경됐다. 규제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주택 소유자 중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를 미서약자보다 우선하여 공급하는 방식이 폐지됨에 따라 (23.2.28 개정.시행)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처분서약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 소유(주택처분서약)로 청약하면 된다. 1주택 소유(주택처분서약)로 당첨되더라도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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