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되든지 안되든지 좋은 제도가 있으니 신청자격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부터 하세요. 먼저 접수한 분들의 순서대로 진행돼요
1. 모바일 홈택스: 신청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홈택스 로그인→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전세금명세 작성→연락처 및 계좌확인→신청하기
2.ARS 전화(보이는 or 음성): 1544-9944→1번 장려금→주민번호#→개별인증번호(8자리)#→동의하고 신청 1번→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신청종료
3.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요청
4.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홈택스에서 출력)
신청자격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기준
- 단독: 22백만 미만 →지원금:3~165만 원
- 홑벌이:32백만 미만 →지원금:3~285만 원
- 맞벌이 38백만 미만 →지원금 3~330만 원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다. 정기분 신청이 유리하며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10% 감액지급되기 때문에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란다.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 신청시간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 결정하고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된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정기지급: 9월 말까지 (올해는 8월 말까지 지급예정)
-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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