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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by icanbuja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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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되든지 안되든지 좋은 제도가 있으니 신청자격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부터 하세요. 먼저 접수한 분들의 순서대로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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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홈택스: 신청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홈택스 로그인→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전세금명세 작성→연락처 및 계좌확인→신청하기

 

2.ARS 전화(보이는 or 음성): 1544-9944→1번 장려금→주민번호#→개별인증번호(8자리)#→동의하고 신청 1번→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신청종료

 

3.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요청

 

4.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홈택스에서 출력) 

 

신청자격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기준

  • 단독: 22백만 미만  →지원금:3~165만 원
  • 홑벌이:32백만 미만  →지원금:3~285만 원
  • 맞벌이 38백만 미만  →지원금 3~330만 원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다. 정기분 신청이 유리하며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10% 감액지급되기 때문에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란다.

홈택스
홈택스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 신청시간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 결정하고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된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정기지급: 9월 말까지 (올해는 8월 말까지 지급예정)
  •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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